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7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E을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 E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친구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우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피해자 및 E이 겁을 먹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등)(상해진단서 포함)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