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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04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8. 13.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경 피고(이명 C)와 사이에 D 내 식당운영에 대한 투자 및 동업약정(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E, F의 계좌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3.경 위 식당 운영 및 투자에 관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식당 운영기간은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로 하고, 피고가 법적인 운영 주체로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익분배는 50%씩으로 하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1억 5,000만 원이 이체 완료됨 확인) 전액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2-1 내지 5, 갑 3-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식당 운영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액을 전액 보장하기로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476 사건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3-1(을 1도 같음)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을 구하였고, 법원은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G가 아닌 피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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