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6: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5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를 동구청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주시하여 그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2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