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대구 동구 B 빌딩 1층 공용화장실 안쪽 칸에서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 빈 공간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압수 휴대전화에 관하여)
1. 내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