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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대구 동구 B 빌딩 1층 공용화장실 안쪽 칸에서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 빈 공간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압수 휴대전화에 관하여)

1. 내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실수로 인한 누락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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