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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3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5:08 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남성용 칸 옆에 있는 여성용 칸에 피해자 C( 가명, 여) 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여성용 칸 밑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여성용 칸에서 나가고 곧이어 피해자 D( 가명, 여) 이 여성용 칸으로 들어오자 다시 휴대전화를 여성용 칸 밑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및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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