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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3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1:38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변기 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바로 앞에 있는 여자용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재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찍은 영상이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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