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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8 2015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금강지구대 앞 도로를 창선리 방면에서 금강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만연히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737,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22:50경 충남 서천국 장항읍 장항로 134에 있는 서천경찰서 금강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을 2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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