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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8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89』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수거 책’ 또는 ‘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 연락을 해 온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등을 인쇄하고, 휴대폰 ‘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 주는 사람들을 만 나 위 문서를 건네줌으로써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 당 10만 원과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날도 대기 수당으로 일당 7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방조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자는 2020.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0.7% 의 이자로 2,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인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은행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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