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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56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장 재건축을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C 시장 입주자 대표회( 이하 ‘ 입주자 대표회 ’라고 함) 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6. 9. 해임되어 2017. 11. 21. 사임 서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 2.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외 1명이 C 시장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61530호 창립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 항소 취하서 ’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가 제기한 항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8 년 1월 2일 위 피고( 항소인) C 시장 입주자 대표회 회장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항소 취하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항소 취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고등법원에 등기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항소 취하서,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변경할 목적으로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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