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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10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5. 9. 23. E과,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6,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1. 2. E에게 7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D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1. 2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2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D은 2019. 2. 13. 사망하였고, D 이하'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1/2씩 소유권지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망인이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 3,8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7,70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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