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7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 1 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제 1 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