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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09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04호에서 의류 도 소매업을 하면서 ‘D’ 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6번 출구 앞길에서 E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 그 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52회에 걸쳐 13,185,500원 상당의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E에게 신용대금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하나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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