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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5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I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J, K 등은 사이트 운영과 대포 통장 모집 등 자금 관리의 역할을, L, M, N, O, P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2011. 4. 27.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사무실 등 여러 사무실에서 R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T) 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스페셜’, ‘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약 17,634,464,978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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