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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3757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 손해사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업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행한 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각 건당 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1. 15.부터 2017. 1. 23.까지, 원고 B는 2013. 1. 17.부터 2017. 1. 20.까지 위 계약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근로자들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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