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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4113
연차수당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손해사정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업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행한 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각 건당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손해사정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름을 빌려 독자적으로 일하는 소위 독채 손해사정조사직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연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차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차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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