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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누40091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 F 펀드는 2006. 12. 22.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D 코아퍼레이티브 유에이(D Cooperative U.A., 이하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이라고 한다

), E 코아퍼레이티브 유에이(E Cooperative U.A., 이하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이라고 한다

), B 코아퍼레이티브 유에이(B Cooperative U.A., 이하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이라고 한다

)를 각 설립하였는데(이하 위 각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 원고 제3펀드는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의 지분 100%를, 원고 제4펀드는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의 지분 100%를, 원고 제1, 제2펀드는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의 지분을 86%, 14%의 비율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은 1989. 10. 3.에 설립된 D (네덜란드) 비브이[D (Netherlands) B.V., 이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은 1990. 8. 9.에 설립된 E (네덜란드) 비브이[E (Netherlands) B.V., 이하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은 2006. 9. 27. 설립된 B (네덜란드) 비브이[B (Netherlands) B.V., 이하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의 지분 10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한다

. 원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의 명칭은 AI B.V.였고,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의 명칭은 AJ B.V.였으며,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의 명칭은 AK B.V.였는데, 2007. 8.경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명칭이 위와 같은 명칭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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