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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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