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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3 2016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 감로 6에 있는 ‘ 바우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 감로 70에 있는 장호원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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