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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3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9:09 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12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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