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유부남 임에도 불구하고 산악회를 통해 만난 이혼녀인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접근하여 ‘ 나는 전직 수학 선생이고 대하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소설 집필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며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이다, 딸아이의 수학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라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산 뒤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8. 경 밤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를 찍기로 마음먹고 소지하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와이프가 서울 친정집에 갔다.
경남 고성에 있는 땅을 팔아야 하는데 작년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하다.
와이프 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서울 친정집에 간 사실도 없고 경남 고성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우체국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돈도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