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관리단,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4,700원 및 이에 대한 2018.1.30.부터 2020. 9....
이유
기초사실
C 건물 및 관리단 서울 금천구 E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9년경 준공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2. 8.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0.부터 2018. 2. 9.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1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자신이 판매하는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 관리단의 책임보험계약 체결 피고 관리단은 2017. 12. 2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피고 관리단 증권번호: G 보험목적 소재지: 서울 금천구 E - 보험기간: 2017. 12. 23.부터 2018. 12. 22.까지 - 담보: 공용면적 4,768.10㎡, 옥상 1,196.64㎡, 1층공개공지 1,043.38㎡, 승강기 승객용(20인승) 3대, 화물겸용(24인승) 1대, 주차장: 옥내 6,870.36㎡, 옥외 11.5㎡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1사고당 100,000,000원, 대물 1사고당 100,000,000원 침수사고의 발생 이 사건 사무실 천장의 석고보드 안쪽에는 스프링클러 배관 및 수격방지기 이하 ‘이 사건 수격방지기’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