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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21933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고, 피고 B은 2012. 8. 9.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1동 2304호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 B을 피고 관리단 관리인에서 해임해야 한다.

관리인 직무 무단 위임 피고 B은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인 직무를 ‘입주민 권익위원회’가 수행하게 하거나, D에게 피고 관리단 대표자 명의를 이전하여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다.

횡령 및 배임 ① 피고 관리단 임원 회의에서 2013. 6. 20. 하계휴가비로 관리소 직원 1인당 100,000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피고 B은 직원 3명에게 합계 200,000원을 초과로 지급하여 약식기소되었다.

② 피고 B은 2013. 9. 25. 주차장 보수공사 공고를 하면서 바닥 페인트에 대한 시방서를 누락하고, 보수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하도급업체에 재차 하도급을 주었으며, 공사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였다.

③ 피고 B이 2015. 4. 임의로 제정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2,000,000원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B은 2017. 3. 22. 공사금액 17,246,800원에 달하는 승강기 보수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④ 피고 B은 2016. 8. 12. 이 사건 건물 상가 307호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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