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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00567
용역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B 대지 44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건축면적: 88.29㎡, 연 면적: 131.84㎡ -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11,000,000원, 인허가 접수시 11,000,000원, 인허가 완료시 11,000,000원 각 지급 - 계약기간 2013. 3. ~ 2013. 4. - 이행지체: 피고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 환불한다.

피고는 2013. 4. 12.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은 시공에 350,000,000원 이상이 소요되는 설계도면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4. 9.까지도 금액 조건에 맞지 않는 설계도면을 단 1회 제공하였을 뿐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9. 18.과 2014. 9. 2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지급한 설계대금 24,2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약정일인 2013. 4. 30.까지 설계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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