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133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다가,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