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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3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2005.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3431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3.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 가므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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