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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9113
공사대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에 관하여는 2004. 6.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가단5433 판결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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