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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23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8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단30118 매매대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6. 6. 12. ‘피고는 원고에게 33,98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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