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0. 12. 말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가 매일매일 판매한 제품의 수량, 가격과 판매대금을 일일이 대조ㆍ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만 회수해 가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통상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내 매출장부에 부착하고 영업이 끝난 후에 그 판매대금을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현금을 지불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한 후 그 현금을 카운터 안쪽 서랍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매일 22시경 영업이 끝나기 전에 모니터에 부착된 가격표와 따로 보관한 현금을 빼내어가는 수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7. 16:5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패딩점퍼 한 벌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299,000원을 지불하자 점퍼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카운터 안쪽 서랍에 따로 보관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과 위 현금을 반씩 나누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2, 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일람표상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