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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8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지오다니’가 상표 등록한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50324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9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626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또한 ‘몬츄라’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26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20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확인서,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위조품 판매(구매) 확인서, 위조품 판매(구매) 내역서, 압수품 정품가 현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표권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미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물품이 많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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