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928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D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