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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노3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원심 판시와 같이 2012.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친척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여러 명목으로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총 1억 34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편취금액 중 7,74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3억 16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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