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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9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P의원에서는 피고인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위 진단에 따라 P의원과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24,572,000원 중,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19,058,631원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170만 원은 H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휴업손해금 2,845,734원과 치료비 480만 원 중 피고인이 H의원에서 치료받은 금액으로서 동부화재가 H의원에 지급한 3,372,000원의 20%인 피고인의 과실비율액수 674,000원을 공제한 2,697,600원 합계 5,543,334원만이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금액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를 편취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7. 23:4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길에서 친구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안개로 인하여 장애물에 부딪힌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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