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5. C 소유인 부산 북구 D아파트 제108동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공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자본금) 원고는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 비용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구경하는 집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과 원고의 계약기간으로 하고, 피고는 구경하는 집 계약 내용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제4조(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내용 등)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의 배우자 E와 상호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동업기간) 원고는 계약기간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일금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된 후 6개월째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구경하는 집 직원 고용시 인건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이익배당 등) 이익의 배당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건당 인테리어 공사비 소비자가에서 6%를 지급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만료시 구경하는 집인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C에게 인테리어 일체[바닥전체, 천정 전체, 아트홀, 및 붙박이장 원상복구, 욕실 전체(2곳), 싱크대 전체, 천정형 에어컨 일체]를 주기로 하고, 소파, 냉장고, TV, 가구(원붙박이장 제외), 인테리어 소품, 이동가능한 물품 일체는 회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를 C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