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노3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우측 발목과 무릎을 다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월~1년]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