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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실행행위 분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점, 일부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16,400,000원)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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