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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30경 위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복제하는 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를 보고 E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E로부터 ‘경찰관이고 영상을 복제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도, E에게 ‘형사면 여기서 위세를 떨어도 되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형사면 여기서 위세를 떨어도 되냐’는 말 속에서 이미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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