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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양꼬치 다발을 들고 겨누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즉시 자신의 행동과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양태와 지속 시간, 그로 인해 영업주 및 다른 손님들에게 끼친 불편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업무방해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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