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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15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다.

피고인은 2017. 3. 28 16:50 경 경기 의정부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밀치기만 했다” 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밀치기만 했다” 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 사진 등에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보호 관찰 등의 처분을 받아 온 상태였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에 대한 행위 외에도 이미 폭행,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관련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위 처벌 내용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또 크게 뉘우치는 뜻을 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일반 폭행의 기본영역인 2월 -10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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