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 외양 간’ 식당 부근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원성 천 1길 97 로얄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C)
1.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넘는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보인 태도, 과거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