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 뚜 쥬 르 과자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지 15길 6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