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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1: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아이 빌 주차장에서부터 아이 빌 입구 앞 주차장까지 약 15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 및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9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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