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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1081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3,025,425원과그중45,150,512원에대하여2011.6.14.부터2012.11.30.까지는연1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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