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89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2,843원 및 이에대하여2012.7.11.부터2015.4.28.까지는연15%,2015. 4. 29.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2,843원 및 이에대하여2012.7.11.부터2015.4.28.까지는연15%,2015. 4. 29.부터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