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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15105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270,856,524원과그중268,043,677원에대하여2005.6.17.부터 2006.3.29.까지는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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