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15105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270,856,524원과그중268,043,677원에대하여2005.6.17.부터 2006.3.29.까지는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270,856,524원과그중268,043,677원에대하여2005.6.17.부터 2006.3.29.까지는연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