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2:35경 시흥시 정황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염치읍 송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송곡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송곡도서관 방면에서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