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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64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1,289원 및 그 중 72,501,273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2.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2. 10.(이후 보증금액은 7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6. 2. 5.로 각 변경되었음)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금을 은행에게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2. 14. 80,000,000원, 2012. 9. 19. 2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15. 12. 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6. 1. 18. 중소기업은행에게 72,550,97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49,70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6원인 사실, 원고가 법령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2,501,289원(= 대위변제금 72,550,973원-회수금 49,700원 확정지연손해금 16원) 및 그 중 72,501,273원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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