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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구단8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 홍콩 소재 법인인 B LIMITED(이하 ‘B’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8. 18. 위 법인 발행주식 21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합니다)를 홍콩 국적 C에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5년 미만 국내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794,8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당해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2.경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와 홍콩으로 이민을 가서 영구거주증을 취득했고,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홍콩에 거주하는 동안 이민 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은 모두 처분한 반면 홍콩 부동산은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는바, 원고는 홍콩 이민 이후 국내 거주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최종 입국한 전날인 2004. 11. 18.까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인 2004. 8. 31. 당시 원고가 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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