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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31 2014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 전북 익산시 D 가동 507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피해자가 2012. 6.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전세보증금 3,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2014. 2. 10.경 전북 익산시 E 앞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단 2014. 2. 28.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4. 30.까지 나머지 1,2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G 등 급한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소를 이전해주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2. 10.경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전북 덕진구에 있는 H 앞에서 I 부동산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8.경 전주 덕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과 근저당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라. 투자금에 따른 배당은 전북지역 내 투자 시 수익금의 60%, 전북 이외 도시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의 50%를 주겠으며,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 한도에서 책임을 지겠으며, 투자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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