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짜 배달 책을 만든 다음 배달 책으로 하여금 피해자 S으로부터 골드 바를 건네받아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먼저 피고인 A, B은 2017. 6.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T, S이 골드 바를 일본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짜 배달 책을 만든 다음 배달 책으로 하여금 피해자 S으로부터 골드 바를 건네받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H가 이 사건 범행을 나누어 관리하고, 특히 피고인 H는 장물 처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B은 배달 책 확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폰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범행 당일 공항에서 피해자들 모르게 빠져나온 피고인 D을 집까지 태워 주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조에 필요한 자신들의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제공하고 골드 바를 피해자 S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 H,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맡았다.
1.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D은 2017. 6. 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각각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고, 피고인 G는 2017. 7. 경 서울 송파구 U 506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주민등록증의 성명을 ‘D ’에서 ‘V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W ’에서 ‘X’ 로, 피고인 D의 여권의 성명을 ‘D ’에서 ‘V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