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2017. 6. 경 골드 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이 포섭한 골드 바 운반 책을 소개하여 그 운 반 책들 로 하여금 골드 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 D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E, F, G, H를 골드 바 운반 책으로 포섭하고, 피고인은 골드 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미리 포섭한 골드 바 운반 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E, F, G, H는 골드 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운반 의뢰인을 속여 해외 공항까지 골드 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 바 수거 책을 따돌리고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E, F, G, H로부터 골드 바를 전달 받아 다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I으로부터 전달 받은 골드 바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 순경 지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골드 바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골드 바 운반 책인 E, F, G, H를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E, F, G, H에게 피해자 소유인 골드 바를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E, F, G, H는 위 의뢰에 따라 골드 바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 책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7. 7. 20. 14:50 경 인천 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 자로부터 각자 중량 1kg 의 골드 바 2 개씩( 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기고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7:30 경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골드 바...